임금노동자들의 투쟁과 회한

퇴직연금제도‘개혁’

앙투안느 레몽 Antoine Re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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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이득의 공정한 분배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지만,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퇴직연금의 재원조달수단으로 적립기간 연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특별연금제도’ 수혜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어려운 투쟁을 시작했다. 하나의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낳는다. 노동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희생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착수되었다. (…) 그러나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2007년 11월)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쟁의 이면에는 갹출식 연금제도와 자본적립식 연금제도 간 선택의 문제, 더 일반적으로 의무부담금 수준에 대한 문제가 숨어있다. 퇴직연금제 개혁 논의는 사실 오래된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이미 이들의 퇴직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몇몇 언론매체에서 개혁의 긴급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1) 퇴직연금제에 관한 최초의 공식연구는 1985년, 인구학자 레옹 타바를 위원장으로 ‘인구고령화 시대에 따른 세대간 연대성’ 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위원회는 이듬해 6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처음으로 해당 주제에 관한 장기 예상을 제시하였다.2) 퇴직연금제 논쟁은 1990년, <경제와 통계> 특별호,「퇴직자들의 미래」 출간을 계기로 재개되었다.3)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그 다음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1991년 퇴직연금제 백서가 출간되었고, 1993년 일반연금제도가 ‘개혁’되었고, 2003년에는 공무원 연금제 ‘개혁’과 함께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보고서, 사설, 기사, 조사들이 쏟아졌다.

다음 목표는 ‘특별연금제도’이다. 이제는 익숙한 과정에 따라4), 유명칼럼니스트들이 ‘필요한 개혁’의 반대자들을 맹비난한다.5) 정부는 이 같은 이점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 10월 17일,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일 총파업이 성공한다면, 기자들은 “예상대로 18일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결집력을 보여주었다”라고 쓸 것이고, 총파업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다면, “노동자들은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쓸 것이다.”6)

잘 돌아가는 언론기계
거대언론은 ‘특권’의 의혹을 부추긴다. 지난 11월 12일 TF1 8시뉴스는 특별연금제도 수혜자들을 거론하며, “어쨌든, 특별연금제 수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법정근속년수가 민간부문보다 낮긴 하지만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적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TF1에 따르면, “이 주장은 공식수치와는 다르다. 평균적으로 프랑스 임금노동자는 세금포함 월 1천 40유로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에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 파리교통공사(RATP), 프랑스 전력가스공사(EDF-GDF)의 경우, 1천 9백 유로를 받는다.”

그렇지만 ‘공식’수치라면 보건부가 발표하는 수치가 유일하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법정근속년수를 채워 근무했을 경우, SNCF, EDF, RATP 등 특별연금제 수혜자의 월 연금수령액은 2천 2백 12 유로이며, 민간부문의 월 연금수령액은 1천 8백 71 유로이다. 그런데 특별연금제 수혜자들은 법정근속년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50세나 55세에 퇴직할 경우 37.5년의 연금 적립년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노동자들의 ‘특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다음을 읽으면서 냉정을 되찾자’라는 제목의 문서이다. 이 문서는 ‘노동 프리미엄’, ‘석탄 프리미엄’, ‘내근자 프리미엄’ 등을 언급하며 철도노동자들의 ‘특권’을 여론재판대에 올리고 있다. SNCF 집행부는 이 같은 날조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7)

라에다 사데
ⓒ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파업이 있는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거대언론매체가 의뢰한 여론조사들이 넘쳐났다. 10월 18일과 11월 14일, 두 차례의 파업에 맞춰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사회학자 파트릭 샹파뉴는 “파업날짜 전에 프랑스 국민들이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이제부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되는지 알기 위해, 또는 최소한 파업이 정당한지 알기 위해, 국민들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강조한다.8) ‘개혁’의 대상인 특별연금제 수혜노동자들의 실질적 ‘특권’에 대한 거짓정보가 넘치고, 신임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민주적’ 필요성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설문에 응한 다수의 국민들이 ‘특별연금제’ 개혁에 반대하지 않은 것도 별로 놀랍지 않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파업노동자들을 굴복시키는데 있어서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이해했던 것이다. 더구나 사르코지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유도했다.

잘 돌아가는 언론기계에도 모래알갱이가 들어갈 수 있다. France2의 뉴스앵커 다비드 푸자다는 10월 18일 8시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번 파업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트로 신문이 프랑스 여론조사연구소(IFOP)에 의뢰해 발표한 첫 번째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가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뤼마니테>에 발표된 CSA 연구소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54%가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결과만을 본다면 프랑스 국민들이 파업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질문이 제기되는 방식에 따라 대답도 달라질 것입니다.” 푸자다는 이어 바로 다음뉴스로 넘어갔다. 사실 시청자들이 ‘갈피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텔레비전뉴스의 역할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질문의 유형, 선택, 작성 같은 여론조사의 조사방법에 대해, 노사분쟁시 여론조사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9)

질 들뢰즈는 「통제사회에 대하여」에서 통제사회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본질적인 것은 숫자이다. 숫자는 패스워드이다.(…) 통제의 언어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숫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과 거부를 표시한다.” 이어 들뢰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규율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 왔다. (…) 노동자들은 통제사회에 반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허용할 것인가?”10)

“프랑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베르나르 티보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모든 투쟁은 여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연금제와 해당 직업군 종사자들의 현실에 대한 정보조작에 대항할 수 있는 물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11) 티보 노총위원장의 대답은 들뢰즈가 제기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독일에서 철도기관사노조(GDL) 소속 기관사들은 ‘승객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의 압박에 굴복한 나머지, 10월 2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특별연금제 ‘개혁’은 형평성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다. “2천 100만 명의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1994년부터, 5백만 명의 공무원들은 2003년부터, 적립기간 40년의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50만 명의 특별연금제 수혜자들도 적립기간 40년의 연금제도하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의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9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개혁’이 모든 특별연금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일 때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사실 특별연금제 수혜자들 중 군인, 국회의원, 대통령<상자기사 참조>과 대기업 회장들은 특별연금제 개혁의 칼날을 피했다.

야간근무, 사고, 악천후
만약 특별연금제 개혁이 정말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혁이라면, 임금노동자 직업군 간에 존재하는 차이, 특히 지위문제와 야간근무, 사고위험, 악천후 같은 힘든 노동조건 문제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관점에서 어떻게 해당 직업군을 평가할 것인가? TF1 앵커 파트릭 푸와브르 다르보는 지난 11월 12일 8시뉴스에서, “특별연금제는 해당 직업의 힘든 노동조건을 보상하기위해 도입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60세 미만 퇴직자들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출신 퇴직자들이 민간부문의 조기퇴직자들보다 직장생활동안 야간근무나 악천후 근무를 경험한 적이 더 많았다.12)

따라서 개혁의 이유는 형평성의 원칙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 사회보좌관 레이몽 수비도 이를 암시한 바 있다. 연금 적립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1년이나 42년으로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수비 보좌관은 “바로 그것이 2003년 퇴직연금제 개혁의 핵심요소”였다며, “기대수명 증가를 측정하고 이를 경제활동기간과 퇴직기간으로 나누어 형평성있게 고려하기 위한 규칙적인 대화의 조항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개혁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13) 2003년 통관된 필롱법(la loi Fillon) 제5조로 인해, 2020년의 경제활동기간과 평균 퇴직기간의 비율이 2003년 수준에서 고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즉, 이제부터 퇴직기간이 연장되면 노동기간도 연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2003년의 경제활동기간 대 퇴직기간 비율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보장 위원회(CGR)가 설립되었다. CGR은 4년에 한번씩 이 비율을 확인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최근 인구예측에 따라 기대수명 증가가 예상되자, CGR은 지난 10월 29일, 2009년에서 2012년을 목표로, 퇴직연금 100% 수령을 위한 의무적립기간을 41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퇴직연금보장 위원회와 퇴직연금운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정된 법령에 따라 적립기간연장 실행일정이 조정된다면” 적립기간연장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11월 12일 프랑스-독일 각료회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정년퇴직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등 여러 개혁조치를 단행한 앙겔라 메르켈 수상에 대한 찬탄을 억누를 수 없었다. “독일은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프랑수아 필롱 정부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독일과 똑같은 개혁입니다.”14)

프랑스 최대의 경영자단체, 프랑스기업운동(MEDEF)도 이런 방향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로랑스 파리소 MEDEF 회장은 “법정퇴직연령을 61세, 이어서 62세로 점차 높이고 연금적립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15) 2003년 4월, MEDEF는 이미 “늦어도 2020년까지 적립기간을 최소한 42.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별연금제 적립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개혁을 통해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첫해 2억 유로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쨌든 특별연금제 ‘개혁’은 1993년 시작된 퇴직연금제 적립기간 연장 1차 라운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으며, 다시 적립기간을 41세로 연장할 2차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차 라운드는 2008년 계획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저들은 또다시 다른 노동자들은 41년을 적립해야 하는데 특별연금제 수혜노동자들은 40년 ‘밖에’ 적립하지 않는다며 특별연금제 수혜노동자들의 특권을 운운할 것이다.

유럽연합 기관들도 퇴직연금제 개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별로 인구전망이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 개혁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16),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각 회원국의 집권정당들이 퇴직연금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경제정책의 정책방향이나 안정성 및 성장협약을 통해, 법정 일반연금, 자본적립식 기업 보완연금, 개별 사적 저축연금(선택가능)이라는 3층형 퇴직연금제 개혁 모델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갹출식 연금제도에 대한 전쟁 논리”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는 마당에, 이제 누군가가 집행위원회는 자본적립식 기업연금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완곡어법이다.17) 물론 이 같은 교조주의는 부분적으로 집행위원회가 기업회장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기인한다.18)

반대운동은 유럽전역으로
유럽 집행위원회는 기업 보완연금의 경쟁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였고, 그 결과 생명보험에 대한 집행위원회 지침과 기업연금기관의 활동과 감시에 대한 집행위원회 지침이 발표되었다. 또한 유럽공동체 재판소도 퇴직연금제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19) 2002년 바르셀로나 정상회담은 “지금부터 201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 정년퇴직 평균연령을 점진적인 조치를 통해 약 5년 정도 올려야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퇴직연금제 개혁의 척도를 제공했다.

2007년 11월 13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의회 연설 직후, 프랑스 총파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유럽 각국에서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유도 바로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유럽 각국에서 단행된 개혁은 언급돼도, 그 개혁에 대한 반발은 언급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처럼, 퇴직연금제 개혁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야기했다. 2001년에는 그리스, 2003년에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퇴직연금제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민간부문 정년퇴직연령을 2044년까지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덕분에 지난 3월 영국은 1926년 대파업 이후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총파업을 겪어야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 독일정부는 퇴직연령을 2029년까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도 퇴직연령을 2013년까지 현행 57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제 개혁을 단행했다. 이 같은 각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와 경제 전 부문에 걸친 총파업 사태였다.

유럽 차원에서 이 같은 대규모 반대의 물결은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제 개혁안과 국민의 요구 사이의 괴리를 반영한다. 거대언론매체들이 거의 인용하지 않는 몇몇 여론조사들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결정된 조치들과는 정반대의 것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0)

이 조사들에 따르면, 유럽인들의 50% 이상은 현행 퇴직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적립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실 적립기간 연장보다는 적립금 인상이 유럽정책의 틀에서 더욱 적용하기 쉬울 것이다. 기업들은 적립금 인상을 가격에 반영할 것이고, 따라서 적립금 인상은 유로존 내의 경쟁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비유럽 생산자들은 실질적인 타격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운영위원회에 따르면, 2040년까지의 퇴직연금제 재정은 적립금의 9 포인트 인상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적립금 인상은 노동비용을 6.3% 인상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나, 이는 40년에 걸친 인상에 불과하다. 비교를 하자면, 2000년 10월 26일부터 2004년 12월 28일까지, 유럽기업들은 대달러 유로화 환율 가치가 62%나 상승하는 바람에 세계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앙투안느 레몽 | 번역·박수현

1) 「퇴직연금제:개혁은 필요하다」, <르 피가로>, 파리, 1984년 11월 10일. 드니 케슬레 &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저축과 퇴직연금」, 에코노미카, 파리, 1982, 앙드레 바보, 「퇴직연금의 종말?」, 아쉐트, 파리, 1985년.
2) 결속력있게 늙기, <라 도큐멩타시옹 프랑세즈>, 파리, 1986년
3) 「퇴직연금제의 미래」, <에코노미 에 스타티스티크>, n。 233, 파리, 1990년 6월.
4) 1995년 11월-12월 총파업에 대해서는 세르주 알리미, 「새로운 충견들」, 레종 다지르, 파리, 2005년. 2003년 봄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질 발바스트르와 피에르 렝보, 「언론, 사회질서의 수호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3년 11월 참조.
5) 마티아 레이몽, 특별연금제도:컨센서스 수호자들의 복귀, 2007년 9월 26일, www. acrimed.org/article2719.html, 드니 페레, 「특별연금제:기자들인가 정부의 홍보담당관인가?」, 2007년 11월 14일, www.acrimed.org/article2758.html
6) 「정부는 저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강한 저항을 기대한다」, <르몽드>, 2007년 10월 18일
7) www.entreprise-sncf.com/communiq/hoax2.htm, www.entreprise-sncf. com/communiq/hoax.html
8) 파트릭 샹파뉴, 「10월 18일 파업 이후, 여론조사를 파업한다면?」, 2007년 10월 19일, www.acrimed.org/article2738.html
9) 「여론조사의 정치적 역할:2003년 퇴직연금제 개혁」, <악트 드 라 르쉐르슈 엉 시앙스 소시알>, n。 169, 파리, 2007년 9월.
10) 질 들뢰즈, 「통제사회에 대하여」, <로트르 주르날>, n。 50 파리, 1990년 5월, 『대담』, 에디시옹 드 미뉘, 파리, 2003년, p.240-247.
11) 「정부는 과장을 조장하고 있다」, <주르날 뒤 디망슈>, 파리, 2007년 11월 11일.
12) 프랑수와 데리오, 「특별연금제도:형평성은 어디에?」, <르몽드>, 파리, 2007년 11월 13일.
13) 「현재 개혁의 속도는 좋다」, 레이몽 수비 사회보좌관 인터뷰, <레제코>, 파리, 2007년 10월 9일.
14) 2007년 11월 12일 프랑스-독일 각료회의 직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의 합동기자회견
15) 「경제개혁:로랑스 파리소는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원한다.」, <르몽드>, 2007년 8월 30일.
16) 줄리 코엥, 「유럽의 인구변화와 노년인구 고용」, 『퇴직연금과 사회』, 「유럽의 퇴직연금제도」, n。 50, <라 도큐멩타시옹 프랑세즈>, 파리, 2007년 1월, p.198-223.
17) 앙투안느 마쓰, 「유럽연합의 감시대상이 돼버린 갹출식 퇴직연금제도」, <폴리티크, 르뷔 유럽페안느 드 데바>, 파리, 2002년 10월
18) 앙투안느 마쓰, 「유럽차원에서 기업주들의 이해관계 방어:퇴직연금의 경우」, , 누와지-르-그랑, 2001년 9월
19) 위의 논문
20) 미셸 위송, 「유럽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자유주의적 개혁」, http://hussonet.free.fr/aspiretr.pdf/

  • 매우 특별한 특별연금제

  • “평등과 형평성의 원칙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40년 동안 연금을 적립해야합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2007년 9월 20일, TF1과 France2 대통령 합동 인터뷰

    특별연금제 개혁에서 몇몇 직업군은 제외되었다. 광부나 선원이 그러한데, 노동조건의 열악함이나 현재 사라지고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이다. 사실 광부나 선원은 산재사고율이 가장 높으며 평균 사망연령은 가장 낮은 직업군이다.

    군인도 현 특별연금제 개혁에서 제외되었다. 군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평균퇴직연령은 45.5세이다. 군인의 월 평균 수령연금은 2004년 2천 237 유로였다. 하사관은 15년 근무 후 퇴직할 수 있으며, 장교는 25년 근무 후 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두 번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하사관들은 임금과 연금을 누적 수령할 수 있고, 장교들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0세까지 기다려야한다.

    국회의원 특별연금 역시 특별연금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퇴직연금 수령 나이는 이제 60세부터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연금을 받기위해 적립해야 하는 최소의무적립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초과적립’이라는 제도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22.5년만 적립해도 퇴직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우선 3선까지는 일반연금제 적립금의 2배를 적립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1.5배를 적립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시장, 도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여러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연금제를 통해서도 적립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한 번의 임기당 월 약 천 5백 유로의 연금을 수령하며, 최대기간 적립했을 경우, 6천 190 유로를 수령한다. 평균 7년 동안 국회의원직에 있었다면 월 연금수령액은 세금제외 2천 400 유로이다. 2003년의 경우처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퇴직연금을 최소한으로 개정했다. 현재는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2년부터는 그렇지 않다. 또한 다른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해당 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 퇴직연금제에 연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역시 2012년부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가장 특별한 특별연금제 중 하나는 역시 대통령 특별연금이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임금과 모든 급여, 연금, 수당이나 보상금을 누적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30일 의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대통령에게 172%의 인상을 제공하는 대신, 이 누적 수령가능성을 삭제했다. 개정법이 통과되던 날, 코르시카 섬을 방문 중이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에 대해 “어떤 인상도 없었다”며, “현재까지는 프랑스 대통령이 임금과 퇴직연금을 누적 수령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게 진실”이라고 논평했다. 그렇다면 52세의 국가수반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단 말인가?

    전직 대통령의 퇴직연금 총액은 1955년 4월 제정된 법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좌관의 지수산출급여, 즉 세금포함 연 6만 3천 유로이다. 또한 적립의무기간도 없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후보로 나서지 않거나 대선에서 패한다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금을 적립한 셈이고, 57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사르코지는 퇴임 후 위원이 될 헌법위원회가 지급하는 보수와 연금을 누적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앙투안느 레몽 | 번역·박수현

  • 특별연금제에 대한 매우 특별한 여론조사

  • 지난 10월 18일 총파업 전에 ‘특별연금제’ 개혁에 관한 5개의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개혁의 원칙은 특별연금제를 공무원 연금제에 맞춰 개혁하는 문제에서만 거론되었다. 더구나 이 문제는 <르 피가로>에 실린 BVA 여론조사와 <메트로>에 실린 IFOP 여론조사에서만 제시되었다. 이 질문을 제외하면, 응답자들은 파업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또는 파업을 지지하는지(<뤼마니테>에 실린 CSA 여론조사)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정부와 노조 중에 어느 쪽이 더 현대적인가?” 같이 문제의 핵심을 다소 벗어난 질문들도 있었다.

    11월 14일 총파업 전날 발표된 두 번째 여론조사들은 노조와 정부간 줄다리기를 보여줬다. 줄다리기의 심판은 파업노동자들에게 과할 정도로 적대적인 텔레비전 뉴스들이었다. 5개의 여론조사 중에서 개혁의 조치들이나 퇴직연금제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한 여론조사는 하나도 없었다. 5개 중 3개는 응답자들의 예상에 관한 조사였다. 예로, IFOP 조사에는 “이번 파업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이틀? 며칠? 일주일? 2주일 이상?”같은 질문도 있었다.

    파업의 성격, 즉, 파업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는 <메트로>의 IFOP, <레제코>의 BVA, <르피가로>의 오피너언 웨이 등 3개 여론조사의 조사 대상이었다. 다른 여론조사들은 질문의 폐쇄적 성격을 통해 한층 강화된 대립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예로, <리베라시옹>의 의뢰를 받은 LH2는 국민들이 “파업노동자들과 시위참여자들의 편”이라고 느끼는지, 아니면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부의 편”이라고 느끼는지 물었다. <르피가로>의 의뢰를 받은 오피니언 웨이, <렉스프레스>의 의뢰를 받은 BVA, 그리고 오랑주는 파업에 대한 예상이나 희망사항을 밝히는 것을 수용한 사람들만 조사했고, “정부가 파업노동자들에게 굴복할 것인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실 여론조사에서 다른 유형의 질문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선전했다면, ‘여론’의 향방, 즉 민심의 다른 해석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로, 지난 9월 18일, BV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개혁이 위험한 이유는 개혁이 이제 시작일 뿐이며, 현 퇴직연금제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대답했으며, 4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특별연금제 개혁에서 관건은 특별연금제 수혜노동자들의 퇴직연령 연장이다. 따라서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매체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몇 살에 퇴직하고 싶은지 물었어야했다. CSA 연구소는 2006년 6월 7일 프랑스 국민들이 바라는 정년퇴직연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가 50세 이전에, 38%가 50세에서 55세 사이, 38%가 56세에서 60세 사이, 12%가 61세에서 65세 사이, 3%가 65세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결국, 국민들의 희망과 공공정책 간 괴리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앙투안느 레몽 | 번역·박수현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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