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철도공사 기사 분쟁에 법원 '화해권고'

매일ㄴ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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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KTX 승무원 보도와 관련한 철도공사의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프레시안이 KTX 승무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이달 31일까지 게재하도록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철도공사도 <프레시안>과 담당기자에게 제기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프레시안>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게재일까지 하루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대해 <프레시안>측은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는 받아 들일 수 없고, 법원이 지정한 정정보도 내용도 당시 우리가 보도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지만 프레시안측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않고 항소한다면 우리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KTX 문제,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에서 시작”(2006년 11월 보도), “외주화, 끝없이 추락하는 노동”(2007년 9월 보도)이라는 제목의 <프레시안>기사가 사실과 해당 언론사와 담당기자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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