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 단속
주민들 항의에 홈페이지 '다운'
경기도 과천시 일부 주민들이 펼치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 걸기 운동에 대해 시에서 단속을 시도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과천시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올리고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관에서 강제로 초기에 꺾으려는 의도"라며 항의 등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과천시에는 주민들의 항의전화와 홈페이지 방문이 빗발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오후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고 했다.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배포할 2차분 현수막 200장을 더 제작하고 현수막 운동 관련 인터넷카페를 개설하는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우병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현수막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구상한 과천시의원 서형원(39) 씨는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현수막 그림파일을 요청해 전국 각지로 그림파일을 1천건 이상 전송했다"며 "시가 단속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에서 단속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일부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당부를 주민들에게 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수막 무단 게재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강제철거도 가능한 사안이라 관련법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과천시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올리고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관에서 강제로 초기에 꺾으려는 의도"라며 항의 등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과천시에는 주민들의 항의전화와 홈페이지 방문이 빗발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오후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고 했다.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배포할 2차분 현수막 200장을 더 제작하고 현수막 운동 관련 인터넷카페를 개설하는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우병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현수막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구상한 과천시의원 서형원(39) 씨는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현수막 그림파일을 요청해 전국 각지로 그림파일을 1천건 이상 전송했다"며 "시가 단속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에서 단속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일부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당부를 주민들에게 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수막 무단 게재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강제철거도 가능한 사안이라 관련법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08-05-16 18:17:43
최종편집 : 2008-05-16 18:18:02
최종편집 : 2008-05-16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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