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도입후 수많은 비정규직이 죽어가고 있어요”
조영선 안산 시곡중학교 회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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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시곡중학교 회계직원 조영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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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보호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6월 1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조영선 씨를 만났다.
그가 싸움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올 초 학교측의 정리해고 압박이었다. 학교측이 학생수 감소와 그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감소를 이유로 회계직원 1명을 정리해고 하거나 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인건비 예산은 1명 줄이는 것으로 확정했다.
“여섯차례의 단체교섭에서 우리는 임금 8.35% 삭감 수용안을 제출하는 등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는 ‘1명 정리해고 또는 연봉제 전환’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교섭 최종결렬로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했는데, 학교측은 쟁의조정과 상관없이 4월 11일 교장실에서 4월 말까지 학교측 안을 받지 않으면 한 명을 정리해고하는 수순으로 가겠다고 통보했죠.”
4월 1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다행히 노사는 6월 말까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성실히 교섭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섭일정에 대한 답변은 없고 난데없이 6월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7월 1일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교섭엔 관심없고 날짜만 지나면 어떻게 해서든 절차를 밟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시곡중학교 교장에 대해 교육자의 양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곡중학교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조영선 씨를 포함 모두 5명이다. 회계직원 4명, 과학실험보조원 1명이다.
조 씨는 “비정규법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더 나았다.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좋게 만들었을 뿐이다. 보호가 아니라 자르기 좋게 내려온 규칙이고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비정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화 해야죠. 그게 (지금의) 무기계약입니다. 말이 좋아 무기계약이지, 취업규칙에는 근무평가를 해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이상 최저 평점을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만 학교 비정규직이 2만2천여 명이 있습니다.”
“호봉제 직원들까지도 연봉제로 바꾸려고 하는 등 근로조건을 떨어뜨리려고만 하지 비정규법 도입 후 결코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 씨는 6월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비정규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됐다”라며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악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 ©월간 말
- 기사입력: 2008-07-01 17:04:04
- 최종편집: 2008-07-01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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