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필수유지 인원 평상시보다 파업시 더 많아

노조 “졸속·편파 결정…지노위원장 사퇴하라” 반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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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불과 26시간 앞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고대의료원 등 5개 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평상시 근무인원보다 필수유지 인원수가 많아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21일 오후 10시30분경 팩스를 통해 5개 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 결정문을 통보했다. 서울지노위 결정문의 필수유지인원비율은 △고대의료원 81% △강남성모병원 81% △성모병원 88%다.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한 고신대병원(29%)나 제일병원(30%)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서울지노위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필수유지업무 유지결정을 내린 배경은 1일 실근무인원이 아닌 총인원(필수유지업무부서 근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병원 필수유지인원 기준을 둘러싸고 사용자측은 “비번자가 자유시간에 파업에 동참할 경우 휴식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있다”며 총인원 대비를 주장했고 노조는 “3교대 사업장의 특성상 병원의 필수유지인원은 1일 평상시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서왔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측의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결과 강남성모병원은 필수유지업무부서 658명중 필수유지업무인원이 532명, 성모병원은 545명중 476명이, 고대의료원은 1천581명 중 1천284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노조는 “평상시 근무인원보다 필수유지업무인원이 더 많고, 전체 인원 중 10% 정도만 파업에 참가할 수 있어 사실상 파업권이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운영유지 수준도 노사자율 타결사업장에 비해 높다. 응급의료업무의 경우 서울지노위는 모두 100%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자율타결 사업장인 고신대병원은 60%, 제일병원은 30% 수준이다. 특히 필수유지부서가 아닌 병동과 연관이 있는 수술업무의 경우 고신대병원 21%, 제일병원 24%데 지노위 결정사업장인 성모병원은 71%, 강남성모병원은 72%로 3배 이상 높다. 같은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수술업무 유지수준을 55%로 하라고 결정내려 서울지노위와 대비됐다.

유지현 노조 서울본부장은 “평상시 30%가 비번자인 응급업무나 수술업무에 100% 운영유지율을 결정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집에서 쉬는 비번자가 파업시에는 나와 대기하는 코메디가 연출되게 생겼다”면서 “23일부터 매일 서울지노위 앞에서 지노위원장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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