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해고 논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정규직법 집회 관련 집행유예 확정 이유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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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2006년 말 비정규직법 통과 저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해고됐다. 허 부위원장이 불법집회를 공동으로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실형과 해고로 이어짐에 따라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허 부위원장은 직장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지난 14일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연구원은 허 부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해고한다는 인사규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허 부위원장은 2006년 12월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직 법안 통과 규탄대회'에 참가해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과 관련,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확대 해석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폐지되자 이제는 공모공동정범 논리를 적용해 노동자들의 연대를 불법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1988.4.12.선고 87도 2368)를 보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돼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각자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모의해야 한다"며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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