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 법적 다툼, 노사관계 얼어붙나

행안부 장관 대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공무원노조법 제정 후 처음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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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등이 실제로 각급 행정기관노조와 자치단체노조의 활동을 무력화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실무적 에너지를 투여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공무원노조과 공무원노총의 이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장기적인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행안부가 문제의 지침을 철회 또는 유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행안부가 문제의 지침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 노사관계가 갈등의 격랑으로 내몰릴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날 구제신청으로 본격화된 공무원 노사 간 법적 다툼이 올 하반기 공무원 노사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같은 물음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와 행안부 관계자 모두 "노사관계가 얼어붙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용해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9월께 대정부교섭이 시작되는데 행안부가 '불법관행' 운운하는 한 정상적인 교섭은 어렵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법대로 해결 하자'는 정서가 확대될 경우 노사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노사갈등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전임자 정비 지침 등을 들고 나온 뒤 상당수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필증을 반납하고 다시 광장으로 뛰쳐나갈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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