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실 계열사에 3천500억원 부당 지원

공정거래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54억원 부과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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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부실 계열사에 3천50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2일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채권을 정상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1년 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만기 2~3년짜리 3천5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신용등급 BBB등급)를 7차례에 걸쳐 정상 금리보다 낮은 4.79~5.86%로 인수했다. 당시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공모사채금리(8.0%)는 물론 증권업협회가 공시한 금융채(BBB등급) 기준수익률(7.98~10.26%)보다 낮았다. 산업은행 여신지침에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때 인수금리를 회사채 등 시장금리를 감안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산은캐피탈은 2003년 3월 말 1천102억원의 자본잠식과 2천77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산업은행이 자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당 지원을 했고, 산은캐피탈은 이를 바탕으로 3년 연속 흑자를 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을 한 것은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산은캐피탈이 정책금융을 보완하고 있는 자회사인 만큼 지원 자체가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접수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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