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심판대 오른 원세훈 행안부 장관
공무원노총·민주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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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균 공무원노총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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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총
공무원에 대한 최고 사용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무원노총(위원장 김찬균)과 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는 22일 오후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진 이후 공무원들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노조는 행안부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지난달 17일 내려 보낸 '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과 같은 달 27일 하달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공문을 문제 삼았다. 정부 지침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활동의 불법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묵인 하에 활동 중인 공무원노조 전임자 문제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6급 계장급(노조가입 금지대상)의 노조활동 등이다.
공무원노조법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무급휴직 후 노조 전임활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전국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의 활동은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 전임자 불법실태'를 조사해 이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보고하라고 각 기관장들에게 지시한 상태다.
또한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문을 통해 '일부 고유업무와 지휘·감독·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조 가입 제한범위를 확대 해석해 각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각 공무원노조들은 "전임자 문제 등과 관련해 각급단체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일괄 통제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해 왔다.
공무원노총은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노조전임자와 후원회원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계 등 강력한 처분을 지시한바 있고, '공무원노조 임원 고발 및 징계조치'를 별도로 발표해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직접적 사용자인 전국 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협박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공무원노조도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가입 금지대상은 노조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며 "정부가 노조 가입 제한 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하겠다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개입이자 단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노조는 이날 구제신청을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행안부 장관에 이어 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뜻으로, 이들 노조는 각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 사례를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무원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본격화 하고 있는 것이다. 9월 대정부교섭을 앞두고 하반기 공무원 노사관계의 경색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8-07-22 05:09:54
- 최종편집: 2008-07-23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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