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게시·비치 의무 삭제
법제처 "과태료 부과 사례없어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게시하고 비치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정은 존치하되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22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국민 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5건의 개폐 추진 법령은 지난 5월 1차 발표 뒤 684건을 추가로 검토해 우선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령 개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개폐추진 법안 가운데 어김없이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지목됐다.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홍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사용자가 작성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법제처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권익보호 차원에서 게시하거나 법령에 선언적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별개”라고도 했다. 또 “실제 이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어 그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작성해 계약당사자에게 직접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알릴 책임은 노동부에 있지 사업주의 책임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 2008-07-23 07: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