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4천원, 8시간 기준 일급 3만2천원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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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22일 확정·고시됐다. 시간당 4천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2천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년 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했고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고시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는 1천588만2천명으로, 이 가운데 13.1%인 208만5천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야 할 저임금 노동자수를 208만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사용자는 바뀐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효력 발생일, 적용제외 노동자의 범위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도 안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장은 단축 전 노동시간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매달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전체 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장 3개월의 수습기간 중인 노동자는 10%, 감시단속 노동자는 20% 감액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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