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지주회사 규제 풀고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기획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노동시장 '규제개혁'도 예고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채권담보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또 기업이 특정행위 이전에 구체적 사안의 적법성 여부 등을 의뢰하면 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부 차원에서 확정돼 시행이 예정된 사안들을 담았다.
우선 기업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높은 세율은 2010년까지 20%로, 낮은세율은 10%로 낮아진다.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고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연장된다.
경영권 등 무형자산도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 인정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금액제한도 폐지됐다.
기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동의명령제 도입,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기업법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올해 안에 동산 등 담보특례법이 제정돼 중소.벤처기업 등이 기구, 예금,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토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고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한편, 전자투표제, 주식 전자등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출자.재무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일명 폴사인제)가 9월부터 폐지되고 자산총액 10조원까지의 기업집단이 방송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이 완화되고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기한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하도급 분야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입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은 물류.정보기술(IT).외환 등 새로운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출총제 폐지 이후 기업규제의 합리적 개편, 노동시장 규제개혁, 부담금 체계 정비 등 핵심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2차 민간합동회의를 개최, 기업들로부터 투자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부 차원에서 확정돼 시행이 예정된 사안들을 담았다.
우선 기업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높은 세율은 2010년까지 20%로, 낮은세율은 10%로 낮아진다.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고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연장된다.
경영권 등 무형자산도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 인정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금액제한도 폐지됐다.
기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동의명령제 도입,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기업법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올해 안에 동산 등 담보특례법이 제정돼 중소.벤처기업 등이 기구, 예금,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토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고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한편, 전자투표제, 주식 전자등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출자.재무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일명 폴사인제)가 9월부터 폐지되고 자산총액 10조원까지의 기업집단이 방송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이 완화되고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기한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하도급 분야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입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은 물류.정보기술(IT).외환 등 새로운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출총제 폐지 이후 기업규제의 합리적 개편, 노동시장 규제개혁, 부담금 체계 정비 등 핵심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2차 민간합동회의를 개최, 기업들로부터 투자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8-28 13:50:32
- 최종편집: 2008-08-28 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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